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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의 종류


거래소시장
장내시장이란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과 채권, 수익증권이 매매되는 장소이다. 장내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증권감독원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경과 3년 이상, 자본금 20억 이상, 최근 3년 동안의 감사 결과가 최근은 적정 의견, 직전은 적정 또는 한정 의견 이어야 하며, 이익금이 최근 이익의 10억 이상 또는 자기 자본 이익이 5억 이상 되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을 통과한 기업의 종목만 거래된다.

코스닥시장 
벤처기업 및 유망중소기업의 직접자금조달을 위해 설립된 시장이다. 코스닥 시장은 기업규모는 작지만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을 등록하는 곳으로 거래소시장보다는 등록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으며 투자위험이 높은 반면 그만큼 수익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제3시장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상장/등록되기 어려운 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기존의 제도권 시장과는 매매와 운영방식이 상당히 다르고 투자자의 책임이 특히 강조되는 시장임을 주의해야 한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매매시 위탁증거금률이 100%이다. 즉, 매수시 계좌잔고에 수수료를 포함한 현금이 100% 있어야 하며, 매도시 유가증권을 100%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단타매매가 불가능하다. 거래소 시장과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점은 상대매매방식을 채택하여 매수주문가격과 매도주문가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에만 성립되며, 동시호가제도와 가격제한폭이 없으며, 양도세가 부과된다.



◈ 주식의 종류


보통주
주식회사가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형태를 말한다.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① 우선주가 배당을 받은 다음 그 잔여이익에 대하여 배당을 받는다.
② 회사가 해산할 때는 우선주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진 다음에 분배에 참여한다.
    즉 회사손실에 대한 부담순위는 제1순위이다.
③ 의결권을 가질 수 있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우선주
일반적으로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와 같은 재산적 가치에 관해 우선권을 가지는 대신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등에 대한 의결권이 없다. 그런데 이익배당이 주식의 액면가(100~5,000원)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므로 보통주와의 차이가 크지 않아 실익이 거의 없다. 또 앞으로 기업간의 매수 및 합병이 본격화 되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인식되므로 매수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신주
신주는 주로 회사가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방식으로 새로 발행한 주식으로 그 회사의 결산기가 되기 전의 주식을 말하여 발행 순서에 따라 1신주, 2신주 등으로 불린다.

구주
구주는 말 그대로 오래된 주식 즉 이미 발행된 주식으로 상장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신주와 구별하기 위해 구주라고 하는 것뿐이다.



◈  매매/주문 구분


매매방법 : 단일매매 - 주식시장의 정상매매 시간인 전장 및 후장의 시작과 중간, 끝에 있는 동시호가의 매매방법으로 모든 매수, 매도주
                                문을 모아 일정한 가격으로 체결해 주는 매매방법 이다.

                접속매매 - 주식시장의 정상매매 시간인 전장 및 후장에서 가격우선, 시간우선, 수량우선, 위탁계좌우선의 방법으로 매매하는 
                               방법이다. 즉 매수 주문일 경우 높은 가격호가부터 반대로 매도주문을 경우 낮은 가격호가부터 주문이 성립되는 것
                               이다.

                시간외종가 매매 - 주식시장의 장전에는 전날의 종가, 장후에는 그날의 종가로 매매하는 것으로 가격을 지정하실 수 없다.

주문구분 : 지정가 주문 - 매매하려는 가격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시장가 주문 - 가격과 관계없이 주문하려는 수량을 모두 사거나 팔려는 경우에 사용하는 주문이다. 이 구분을 선택하면 주문단
                                   가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의점은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을 매매할 경우 시장가를 선택하면 현재가와 상당
                                   히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가는 거래량이 많은 종목의 매매시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
                                   다.

                 조건부 지정가 주문 - 매매하는 가격을 지정하는 주문이지만 오후 2:50 에는 가격에 관계없이 사거나 팔 수 있는 가격으로 자
                                              동적으로 바뀌는 주문 구분이다.

                 시간외 종가 주문 - 장전 (7:30~8:30), 장후(15:10~15:30) 접수는 15:00부터 가능하며 체결은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한다.

                 최유리 지정가 - 주문이 접수된 시점에서 상대방의 최우선호가 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이다. 
                                       매도 최유리지정가 →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
                                       매수 최유리지정가 →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최우선 지정가 - 주문이 접수된 시점에서 동일방향의 최우선호가 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이다.
                                       매도 최우선지정가 →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매수 최우선지정가 →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

                 동시호가 - 매매 시간의 시작, 혹은 종료가 임박하여 주문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는 일일이 시간의 전후를 가릴 수 없으므로 일
                                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이때 접수된 주문들을 같은 시간에 낸 주문으로 취급하여 가격 우선, 수량 우선의 원칙에 따
                                라 계약을 성립시킨다.
                                08:00 ~ 09:00 : 장 개시 전 1시간
                                14:50 ~ 15:00 : 장 종료 전 10분간



◈  체결/정정/취소


체결
주문을 낸다고 모두 체결이 되지는 않는다. 사려는 주문의 주문가격으로 파는 사람이 없으면 체결되지 않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체결이 되더라도 주문낸 수량만큼 상대방 수량이 없으면 일부만 체결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주문을 낸 후 시장이 종료되는 오후 3:00 전에 체결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원하는 수량만큼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정 혹은 취소 주문을 해야한다.

정정
체결확인을 한 후 주문수량과 체결된 수량을 확인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 차이 난 수량 또는 아직 체결되지 않은 원 주문에 대하여 가격을 정정하여 다시 주문을 낼 수 있다. 이 주문을 정정주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매수할 때 원래 주문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면 살 수 있는 금액보다 많아져 미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격을 잘 계산해야 한다.

취소
취소주문은 체결되지 않은 수량에 대해 아예 주문을 취소하는 것이다. 이때는 취소하는 수량만 지정하면 되며 취소가 되면 다시 주문을 낼 수 있다. 주문 취소를 하지 않으면 주문 나간 금액은 출금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



◈  결제/미수금/신용거래


매매결제
체결이 되었다고 당일(T)에 바로 주식이나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T+2일날 입금(입고) 된다. 인출 가능 금액만큼 바로 출금할 수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연말의 납회기간은 영업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매매제도
매수한 종목은 바로 매도할 수 있고 총 매도금액(매도체결가×체결수량)내(제세금, 수수료 제외금액)에서 즉시 다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다. 재매매는 결제일에 결제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횟수에 상관없이 몇 번이든 가능하다. 이를 재매매제도라고 하며 계좌잔고에서 재매매 가능금액을 확인하고 그 금액 내에서만 매매하면 된다.

미수금
예수금의 2.5배 만큼 주식을 산 후 결제일에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상대 증권사에 결제를 하고 고객의 잔고에 발생시키는 미회수 금액이다.

반대매매
미수금이 발생되고 T+2일 까지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지 않거나 해당금액만큼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 T+3일 오전 동시호가 때 (9:00) 당사에서 미수금을 갚을 수 있는 금액만큼의 해당 주식을 임의로 매도할 수 있다. 미수금이 발생하면 원하지 않는 종목이나 가격으로 강제매도 당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수금 발생시에는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미수동결제도
당일 미수로 매수하여 당일 매도로 변제하지 않은 경우, 당일 미수로 매수하여 T+2일 까지 현금결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동결계좌로 적용되어 30일간 위탁증거금 100%로 적용됩니다. 

신용거래
개인고객이 주식매수를 결제함에 있어 증권회사로부터 현금을 융자 받아 결제하는 거래이다. 신용매수주문과 동시에 신용융자비율 만큼 융자가 실행되며 신용매도주문을 하는 경우 자동으로 융자금 및 이자 등이 우선 상환된다. 다만 주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융자받아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융자금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경우 많은 손해가 발생하며 장기간 동안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추후 신용등급에 (-)영향이 갈 수 있다. 그러나 신용거래시 금융권(한국신용평가) 신용기록에는 남게되지만 단지 신용거래로 융자금 발생으로만은 개인신용등급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단  장기간 융자금 미상환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기타


배당락과 권리락
회사는 결산기에 이익이 나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모든 주주가 배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당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에 한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이때 배당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배당락이라고 한다. 현재 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는 보통거래로서 T+2일에 결제되므로 실제로는 사업년도 종료일 전일 매매분부터 배당락조치를 취하게 된다. 즉 사업년도 종료일 이틀 전까지 배당부가 된다. (단,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연말 납회 후 휴장으로 인하여 다음 연도의 연초 발회일에 배당락이 된다.)

권리락이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신주배정 기준일이 지나면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받으려면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는데 주식의 T+2일 결제제도를 고려하면 사실은 기준일 전전날까지 해당 주식을 사야 된다. 따라서 권리락은 기준일 전날 일어난다. 일단 권리락된 이후에는 해당주식을 팔아도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는 변동이 없다.

주식매수청구권
이사회의 결의로 영업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양수, 영업전부의 임대, 경영위임, 합병 등이 의결된 경우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총 전에 반드시 반대의사를 회사에 통보해야 하고 주총에 참석할 필요는 없지만 주총 결의로부터 3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서류를 회사에 제출 해야한다. 그리고 매수청구를 요구했더라도 회사에 매수를 정식으로 신고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매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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