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매매거래시간
① 호가접수시간
- 정규시장 : 08:00 ~ 15:00 (7시간)
- 시간외시장 : 07:30 ~ 08:30 (1시간), 15:00 ~ 15:30 (30분)
- 시간외단일가 시장 : 15:30 ~ 18:00 (2시간 30분)
② 매매체결시간
- 정규시장 : 09:00 ~ 15:00 (6시간)
- 시간외시장 : 07:30 ~ 08:30 (1시간), 15:10 ~ 16:30 (20분)
- 시간외단일가 시장 : 15:30 ~ 18:00 (2시간 30분) ※ 30분마다 체결
③ 주요국의 매매거래시간
3. 호가가격 단위
4. 주문의 종류
① 지정가주문
투자자가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체결을 원하는 주문으로 지정한 가격보다 불리한 가격으로는 체결이 되지 않으나 매매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② 시장가주문
현 시점에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매매체결을 원하는 주문으로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지만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다. 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으나 매도/매수 어느 한쪽의 주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의 시장가 주문만 유입되면 가격이 급등락할 우려가 있다.
③ 조건부지정가주문
매매거래시간 중에는 지정가주문으로 주문이 나가지만 매매체결이 안된 경우에는 종가결정(장종료 전 10분간의 단일가매매)시에 시장가 주문으로 전환되는 주문이다.
④ 최유리지정가주문
매도의 경우 주문이 접수되는 시점의 가장 높은 매수주문의 가격으로, 매수의 경우 주문접수시점의 가장 낮은 매도 주문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를 체결하는 주문이다.
⑤ 최우선지정가주문
매도의 경우 주문의 접수시점에 가장 높은 매도주문의 가격에, 매수의 경우 주문접수시점의 가장 높은 매수주문의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를 체결하는 주문이다.
※ 주문의 조건부여
㉮ IOC (Immediate or Cancel)
시스템에 호가가 제출된 즉시 체결가능한 수량은 체결하고 미체결 잔량은 취소하는 조건
㉯ FOK (Fill or Kill)
호가가 체출된 즉시 전량 체결시키되 전량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호가수량 전량을 취소하는 조건
* 조건부지정가주문과 최우선지정가주문에는 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
5. 매매체결의 원칙
① 가격우선의 원칙
매수호가의 경우 가격이 높은 호가가 낮은 호가에 후선하고, 매도호가의 경우 가격이 낮은 호가가 가격이 높은 호가에 우선한다. 시장가호가는 지정가 호가에 우선한다. 다만, 매도시장가호가와 하한가의 매도지정가호가 및 매수시장가호가와 상한가의 매수지정가호가는 각각 동일한 가격의 호가로 간주한다.
② 시간우선의 원칙
가격이 동일한 호가간 또는 시장가호가간에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가격우선원칙 - 1번 호가가 가장 먼저 체결된다.
시간우선원칙 - 2번 호가가 3번 호가보다 먼저 체결된다.
③ 시간우선원칙의 예외
| ㉠ 예외적용의 경우 | 시가가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단일가매매에 참여한 상.하한가 호가(시장가호가 포함)간에는 시간우선의 원칙이 배제되며, 이러한 동시호가제도는 시가결정 뿐만 아니라 서킷브레이크, 전산장애 또는 풍문 등에 의한 거래중단 후 재개시의 최초의 가격이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단, 종가결정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 예외적용의 이유 | 시가가 상.하한가인 상황에서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매매를 체결시킨다면 시간상 후순위인 투자자는 가격제한폭으로 인해 상.하한가보다 우선하는 가격으로의 주문제출이 불가능해지고, 호가접수시간도 후순위이므로 체결이 되지않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시가, 또는 중단 후 재개시 최초가격이 상.하한가가 아닌 경우에는 투자자는 호가가격을 좀더 우선하는 가격으로 정정하여 시간적으로 후위의 호가를 우선적으로 체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매매체결을 원하는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상.하한가 호가간 매매체결의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등이 상.하한가인 경우에는 시간우선의 원칙을 배제하는 것이다. |
④ 예외시의 체결원칙
| ㉠ 위탁자우선의 원칙 | 증권회사가 자기매매업과 위탁매매업을 겸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익충돌을 방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위한 제도로, 위탁자주문을 회원(증권회사)의 자기매매주문보다 우선하여 체결한다. |
| ㉡ 수량우선배분의 원칙 |
위탁매매호가간 또는 자기매매호가간에는 주문수량이 많은 호가부터 우선적으로 수량을 배분하여 매매를 체결한다. 이는 수량이 많은 주문이 많이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체결의 공평성을 위해 소액투자자에게도 일정한 수량 이상을 배분하고 있다. |
⑤ 예외시 매매체결을 위한 배분방법
주문수량이 많은 호가부터 적은 호가순으로 각각의 주문수량이 전량 매매될 때까지 수량을 배분하여 매매를 체결한다.
⑥ 동시호가 매매체결의 예시
시가가 상한가(20,150원)로 결정되는 경우, 상한가 매수호가간에는 수량우선 순위에 따라 매도호가 수량이 배분된다.
㉠ 매매체결 방법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일정한 가격에서 합치한 가격(합치가격)으로 호가의 우선
순위에 따라 합치하는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 합치가격에 미달하는 매도호가와 합치가격을 초과하는 매수호가의 전 수량
◈ 합치가격의 호가에서는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 중 어느 한쪽의 전 수량
㉡ 단일가 매매체결의 예시
아래와 같이 가장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와 가장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를 순차적으로 체결시킨 결과 15,250원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합치가격인 15,250원에서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여 호가접수순으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진다.
⑧ 단일가매매 참여호가범위 연장(Random End)
Ramdon End 제도란 시가 또는 종가가 단일가 결정 직전에 공표된 예상체결가격과 큰 괴리를 보이는 경우 시가 또는 종가의 결정이 연장되는 제도이다. 이는 허수성 호가에 의한 가격왜곡을 방지하여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투명성 제고와 균형가격 발견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내용
시가 또는 종가 결정직전(08:55 ~ 09:00, 14:55 ~ 15:00)에 공표된 예상체결가격과 시가 또는 종가가 ±5% 이상 괴리를 보이는 경우
단일가 결정이 최대 5분까지 연장되며, 5분 이내의 임의의 시각에 가격이 결정된다. 단일가 결정 연장기간 동안에도 신규호가 제출,
호가의 정정 및 취소가 가능하다.
㉡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접속매매)
단일가매매가 적용되지 않는 시기에는 모두 접속매매로 체결이 이루어진다. 정보를 적시에 반영한 신속한 매매가 가능하며, 거래시
간 중 언제든지 매매가능한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매매가 이루어지고 복수의 체결가격이 계속적으로 형성되므로 접속매매라 한다.
㉢ 접속매매의 매매방법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경합에 의해 가격 및 수량이 일치하는 호가간에 계속적으로 매매를 성립시킨다.
㉣ 매매체결의 예시
아래와 같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경합에 의하여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경우 선행호가(접수 순)의
가격으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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